

[학교생활기록부] 구성 (1번-6번)
1. 인적사항
2. 학적사항
3. 출결사항
4. 수상경력
5.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6. 진로희망사항
7.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봉사활동실적) 진로활동
8. 교과학습발달사항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9. 독서활동상황
10.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교육부는 교육부훈령 제29호를 통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했다.
이는 금년도 고3이 되는 현재 고2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대한 지침으로 쓰인다. 올해 대입에서 활용되는 자료로서, 학생부종합전형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준영구 보존해야 하는 반면 후자(전산자료와 종이출력물)는 학생졸업 후 5년 동안 보존해야 하며,
보존기간이 종료된 후 폐기 처분해야 한다. 후자는 전자에 ‘8. 교과학습발달상황에 대한 세부능력과 특기사항’ 그리고 ‘10.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는 교육전문가로서 교사의 객관적인 평가 및 의견이 구체적으로 들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교사의 추천서와 같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리고 학생부의 입력은 매 학년(3.1~다음해 2월 말)이 종료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객관적 증빙자료를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되, 소정의 정정절차를 거치도록 해 어렵게 하고 있다(지침 제19조).
좀 더 세부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Ⅱ의 구성을 살펴보면 총 10개 항목으로 돼 있다.
1. 인적사항 2. 학적사항 3. 출결사항 4. 수상경력 5.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 6. 진로희망사항
7.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봉사활동실적) 8. 교과학습발달상황(교과성적분석표/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9. 독서활동상황 10.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으로 돼 있다.
이런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사항에 대해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자기소개서와 관련해 중요한 부분을 선택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인적사항
2. 학적사항
먼저 학적사항의 특기사항에는 학적 변동의 사유를 적는 것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입력돼야 한다.
이는 의무사항이다. 학생부의 다른 항목에서는 가해학생이 개선된 점도 적도록 해 대입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있다.
하지만 가능한 한 학교폭력에는 가담하지 않는 것이 더욱 좋다.
만약 이런 기록이 남아있다면 자기소개서에 그 과정에 대한 객관적 언급과 자신의 변화과정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해당 지원학과와의 관련성을 진지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특기사항에 ‘부의 재학 중 사망’ 등의 기록은 자기소개서의 역경 극복 작성의 객관적 근거로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학적변동이 심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기소개서에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야 대학의 인재상과 모집단위와의 연관성 등 정성적 평가에
반영될 수 있다.
3. 출결사항
출결상황은 학생의 성실도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증거다.
특히 무단결석이나 무단지각은 차후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대학수업 충실도를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무단결석이나 무단지각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소개서에 그 이유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출결상황의 특기사항(이유 없음, 다리수술 10일, 부모간병 3일 등)을 통해 근태의 원인으로서 반사회성의 경우인지, 역경 극복의 경우인지 판단할 수 있다.
4. 수상경력
5.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수상경력과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이다.
수상경력은 고등학교 재학 중 교내상을 대상으로 한다. 이때 동일한 작품이나 내용이라면 최고 수준의 수상 경력만 입력하면 된다.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교내 대회를 권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 따라 교내대회가 다양한 학교가 유리하고, 참가인원이 많은 대회가 더욱 신뢰성이 높다.
신뢰성을 위해 학교운영위원장상, 학부모회장상, 이사장상은 입력하지 못하고, 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 포함) 수상실적도 입력하지 못한다.
또한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란은 교외자격으로서 국가의 공신력이 강한 자격증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대학 입학을 전제로 한 무분별한 교외상 또는 자격증 취득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해당하는 자격증이란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자격증,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증 중 기술과 관련 있는 내용으로 한 것을 말한다.
특히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증(표)을 참고하기 바란다. 반드시 자격증이름, 주관처, 공인기간을 확인하기 바란다.
주의할 사항으로 ‘교외에서 수상한 상의 입력범위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주최 및 주관 대회, 학교장 추천으로 참가하여 수상한 실적에 한하고,
표창(선생, 효행, 모범 등)의 경우도 위의 범위와 같다’는 지침 제9조 2항은 이미 삭제돼 적용할 수 없다.
그리고 1항에서 교외상도 이미 삭제됐다. 즉 학생부 어디에도 교외상은 물론이고, 교내·외 인증도 적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학적사항, 출결상황, 수상 및 자격증 항목에 대해 언급했다.
이 부분은 객관적인 사실로서, 학생부 종합전형시 정성적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자기소개서 기재내용의 진위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객관적 징표가 돼 전공적합성, 학업계획, 역경극복 등의 부문에서 학생의 진정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6. 진로희망사항
진로희망사항은 학생이 지원하는 대학의 인재상과 학과의 적합성에 깊은 관련성이 있다.
선생님이 학기 중에 진로지도 또는 상담, 관찰을 통하여 파악한 학생의 특기나 흥미를 적는 부분이다. 물론 학생의 진로희망과 부모님의 진로희망도 적는다.
이때,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희망이 같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학생의 진로희망과 학생의 특기 또는 흥미는 연관성과 일관성이 높은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초등교사가 꿈인 학생의 경우, 학생의 진로희망을 초등교사라고 되어 있고,
특기 또는 흥미에 플루트 불기, 독서하기, 풋살하기, 등산하기, 토론하기 등이 적혀 있다면 좋은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초등교사는 초등학생의 지식뿐만 아니라 인성도 잘 인도해야 하는 분야다.
학생과 같이 등산을 통한 끈기, 풋살 등 구기종목을 함께 함으로써 선생님과 학생의 친근감, 구기종목의 상호배려 등 덕목,
그리고 플루트 등 음악을 통한 선생님의 심적 안정감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항목을 적을 때 방향을 설정하는 데 요긴하다.